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에게 특례로 발급되었으나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자격시험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며 개정안은 2025년 8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폐지 이유, 변경된 자격시험 절차 및 화재예방법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례 폐지 배경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특례를 폐지하며, 자격시험을 통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방공무원 경력자에게 일정 경력만 충족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됐지만, 이로 인해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과 대형 건물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소방안전 관리를 고려할 때 자격시험을 통한 전문성 검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폐지 이유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 : 단순히 경력이 아니라, 최신 소방기술, 화재 대응 전략에 대한 실무 능력이 요구됩니다.
- 공정성 문제: 소방공무원 경력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던 특례는 다른 응시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소방안전 관리의 복잡성: 화재 예방과 대처 방법이 기술적이고 다양화되면서 전문성 높은 자격시험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절차
2024년부터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력만으로 부여되었던 자격이 이제는 자격시험을 통해 실제 능력을 평가하고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험 절차
- 필기시험
- 소방안전 관련 법규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관리 방안
-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 소방 훈련과 교육
- 실기시험
- 소방시설 점검 및 개선 활동
- 화재 안전 계획 수립
- 현장 대응 시나리오 평가
응시 요건
-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이제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경력과 교육 이수를 고려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 소방 관련 학위나 교육 이수가 있다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소방안전 관리의 실무 지식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화재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 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현재까지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화재 예방과 피난계획 수립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새로운 건축물에서는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퇴직이나 해임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재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위소방대 및 훈련 기준 도입
새로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에는 근무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예방·대피 교육은 의무화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례 폐지와 자격시험의 중요성
소방공무원 경력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례 폐지는 소방안전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경력만으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자격시험을 통해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자격시험을 철저히 준비하고, 소방안전 관리의 실무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